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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꿀팁/정보

임산부 치과치료 가능한 시기 언제인지 알아봅시다

by 뚱혬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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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첫포스팅은!!

바로바로 임산부 치과치료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너스 정보까지 있으니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만19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임산부는 임신중에 스케일링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임신을 하면서 태아를 품고 있는 동안

호르몬의 영향을 엄청 나게 받는데요.

이때 호르몬의 영향으로 잇몸의 혈관들이 약해져서

잇몸이 붓고 피가자주나는

임신성 치은염과 치주염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산부 치과 치료는 쉽게 결정 할수가 없습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약도 함부로 먹지 못하는데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랜시간 방치하다가는

더 심하게 악화가 될수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 합니다.


 

임신기간은 초기, 중기, 후기로

3기로 나눌수 있는데요.

 

임신초기 1~14주

임신중기 14~28주

임신후기 28~40주

 

임산부들이 치과치료를 받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는

임신중기 14주~27주 정도라고 합니다.

 

치료가 가능 하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잇몸치료와 충치치료, 스케일링은

가능하지만

발치나 임플란트 등은 절때 놉!!!

 

하지만 초기나 후기에 통증이 너무 심한경우

간단하게 응급 처치는 가능 하다고 합니다.

대신 산부인과 담당의사와

치과 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 합니다.

 

만약 임신을 계획중이시라면 

미리 치아 검사와 치료를 마친 후에 

계획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꼭 치료를 받으시기 전에

미리 임산부임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리고 치료를 받으셔야 혹시나 발생할 응급사항에 

의료진들이 적절한 대처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빠르게 치료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신중에 반드시 누워 있는것이

임신부에게는 힘든일 인데요.

 

오래 누워 있게되면 

앙아위저혈압증후군이라고해서

임신말기에 주로 나타나는증후군이 있는데요.

자궁이 눌리면서 하대정맥이 압박을 받아

심장으로부터의 핼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어지러움증과 더불어 발한 오심 서맥등이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바로 치료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는 의료비 감면혜택이 있는데여!

알고계셨나요?

 

임산부가 외래진료를 받을때는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상급조합병원의경우는 본인부담금 40%

종합병원은 본인부담금 30%

병원은 본인부담금 20%

의원은 본인부담금 10%

 

*차상위계층은 5%입니다.

 

할인율이 아니고 본인부담금입니다.

 

예로들어 제가 의원에 방문해서

10,000원의 진료비가 나왔으면 

제가 내야할 금액은 1,000원이 되는 것 입니다.

 

 

치과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스케일링 비용이 5~6천원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지참하시면 

할인혜택을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비보험치료나 입원은 해당에서 지원됩니다.

 

오늘은 임산부치과치료가능한시기와

의료비 감면혜택까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

다음포스팅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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