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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꿀팁/정보

프리랜서 육아휴직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정보

by 뚱혬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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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기다리시고 궁금 해 하시는 부분임 바로 고용보험미적용자 즉 프리랜서 분들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을 해소 할 수 있는 포스팅이 될것 같아서 빠르게 소개를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이 되는 프리랜서 즉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여성이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즉 프리랜서들이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란 소득의 활동은 하고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유산과 사산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란?

먼저 고용보험미적용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1인 사업자
  •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인 사업자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며 부동산 임대업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출산일 현재에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 사업자의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을 이전 3개월 이후 보조 인력을 채용을 한 경우에는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 명의의 '경영제등록 확인서'를 제출을 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특수 고용직 또는 프리랜서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근로자

일반적인 유아휴직급여는 통상180일 즉 6개월이상 근로를 한 사람 받을 수 있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경우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있었고 고용보험이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이 미충족한 자도 출산급여를 받 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의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등으로도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출산 또는 유산, 사산 사실을 출산일 현재의 소득 활동여부를 확인 할 수있는 서류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

공통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및 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및 사산시 임신기간이 명시되어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한 증빙 자료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자료)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은 근로자 서류

  • 고용보험 미가입서류 (소정의 양식/사업주가 작성)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 (통장사본)

 

1인사업자

1인사업자는전전년도~당해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있는자와 없는 자가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세금 신고내역이 있는 자에 대한 설명 부터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출산 한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1건이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게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세금신고내역이 없는 자의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중 3개월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등)

프리랜서

  • 소득활동증빙자료(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등)
  • 출산일 이전18개월중 3개월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노무제공의 대가입금내역,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등)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여부가 결정이 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의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요건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는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내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미신청을 할경우 소멸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산급여금액

총 15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월50만원씩 3개월분을 한번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서 급여수준과 지급횟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의 경우 15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먼저 오프라인은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필요 서류를 준비를 해서 방문또는 우편으로 선청이 가능 하며, 온라인 신청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한다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 하신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문의를 하면 더욱 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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