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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꿀팁/정보

2023년 육아휴직급여 변경된 내용 알려드릴께요

by 뚱혬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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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육아휴직급여가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에 유아휴직을 앞두고 계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인구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있는 가운데 초저출산국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출산장려 정책 중에 육아휴직급여가 달라진다고 해서 발 빠르게 정보를 가지고 와봤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및 조건

육아휴직은 근로를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육아를 전적으로 하는 여성 즉 엄마들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많이 받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엄마와 아빠가 같이 육아 휴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약 3개월간은 급여를 확대를 해서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부부들이 함께 육아 휴직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조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한 사람, 즉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 고등 평등법에서는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허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는 임금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었지만 현재는 프리랜서도 육아휴직급여가 신청이 가능 하다고하니 이 부분은 다른 포스팅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육아 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총 1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 새로 도입이 된 정책으로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임금의 80%로 최소 70~ 최대 150만 원의 월급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을 하면 최대 3개월 동안 100%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도입을 하여 부모 각각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 한가정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육아 휴직 급여로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라 통상금의 100%를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현재까지 1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방안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을 시키고자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에 도입이 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육아 휴직은 한번 신청을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1년동안 나눠서 휴직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가 접 관활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지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과 우편 제출 또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를 하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서식은 쉽게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의 다양한 정보

육아 휴직을 하면 혹시 퇴직금을 받을 때 영향이 있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육아휴직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 육아 휴직기간중에 주에 최대 150시간 이내 월소득이 150만 원 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프리랜서 즉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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